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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중절수술

    2024-12-13 11:13:39

    임신사실을 확인하고 중절수술을 받기위해 병원으로 갔고 4주차라고 수술없이 주사 두 번과 약으로 중절이 가능하다고 했고 두번에 안지워질수도 있어 피가 날때까지 주시를 맞아야한다고 해서 주마다 병원에 내원함
    처음 계산을 해봤을때 4주차가 아닌거 같아 병원에
    전화로 재차 확인했고 맞다고 했음
    주사를 네번 넘게 맞았고 차도가 없어 초음파 검사를했더니 처음 임신수치를 잘못봤고 처음부터 10주가
    넘었고 지금은 15주차라고함 주사로 안되고 수술을 해야한다고 함 여기서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이 있나요 주사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수술은 원래 100만원이 넘는데 38만원정도에 해준다고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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