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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 관리에 따른 문제

    2017-05-19 15:49:23

    안녕하세요.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땅(80평)에 2012년 집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땅에 도시계획선(도로)이 그어 있어서 해당 부분만큼(15평) 내어 놓고 집을 지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보상도 받지 않았고 분리도 되지 않은, 그냥 저희 소유의 지번에 선만 그어저 있던 상태 였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전 공시지가 확인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선이 없어진것을 확인 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마포구청) 도시계획과에 확인 해보니 2015년 해당 구청 토목과에서 해제를 한것을 확인 했습니다.
    건축을 하기 전에 도시계획선을 없애고자 하였으나 그 당시 해당 부서(토목과) 상담하였으나 부정적인 의견만 제시를 하여 할 수 없이 그냥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이 되어 건축에 포함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9

     관련법률과 질문자 분의 자료를 통합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건축에 포함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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