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해건?

    2017-04-11 08:45:29

    술집에서 모르는 사람이 걷어찬 유리문이 떨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처음엔 사람이 다친줄 모르고 그냥 가셧기에 다음날 아는사람과 인맥이 잇다하여 연락처 받고 합의와 병원비를 얘기중에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이기에 좋게끝내려고 엑스레이촬영과 엠알찍고 병원비와 합의금 30만원정도로 끝내려 했는데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원래는 병원비받구 변호사선임해 추후 문제시 치료비를 지원받겠다는 공증서를 받으려 했으나 길게 잡고 있기도 골치아프기도 해서 그냥 합의금받고 끝내자고 했습니다) 현재 엑스레이와 엠알비용은 받았는데 물리치료1회받은건 못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30만원을 5만원 깍아서 25만원을 그것도 물리치료 10회받았을시 주겠다고 얘기하는 중입니다.(그걸 합의금 명목하에 주겠다고 하는 듯 합니다.30만원도 자기는 무리라고 더 깍아주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고소했을때 벌금은 얼마가 나오는지 혹시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은 얼마나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진행된지는 2주정도 된거 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1

     유리문이 떨어져 사람이 다칠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도 걷어차 다치게되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벌금은 피해정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큰 부상을 입은게 아니라면 100만원이하에서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보통 전치1주당 50만원~100만원선에서 정하시면 적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