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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2017-05-19 23:09:45

    1. 3일간만 일할 알바생을 고용하여 판매와 계산을 시켰습니다.


    2. 고용이 끝나고 이틀뒤 시급 7,000원씩 적용하여 급여를 송금 해줬습니다.


    3. 일주일뒤 그 알바생의 실수로 총 59건(약 90만원)의 카드 결재가 이루지지
      않았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포스기를 잘못 사용하여 가르쳐 주지 않은
      키를 임의로 눌렀더라구요.


    4. 알바생에게 사건 설명을 했더니 알바비를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5. 저는 일단 최대한 일을 해결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안될시 알바비를 돌려달라고 하고는 카드사에 공문발송하고, 카드사에서 다시 고객에게 재 결재 요청하고.
    .

     
    6. 노력과 시간을 소비했지만 일주일 동안 재 결재 해주신 고객은 59건중 8건뿐이였습니다.


    7. 알바생에게 다시 연락해서 상황이 이러하다라고 설명하고, 3일 알바비중 2일치분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 손해는 더 크지만 다 돌려 달라고 하는게 미안해서요


    8. 그런데 이제와서 못 돌려 주겠다고 하더군요. 포스기 오작동으로 책임을 돌리고, 카드 결재시 가르쳐 준적이 없는 키를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줘서 입력한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9. "서로 좋게 합의점을 찾길 원했는데, 그게 않되니 손해배상 진행 해도 될   까?"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알바생은 노동청에 신고하고 노무사 통해서 법적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10. 이 경우 제가 알바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11. 현재 임금이 미납된것도 아니고, 손해배상 진행해도 되겠냐고 말한것으로 인해 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2

     노동청에 신고 여부는 당사자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의해 신고 내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노무에 관련된 사항이 노동청의 판단 여부입니다. 

    손해배상이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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