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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법적으로 해야되는지요?

    2017-05-20 02:33:46

    사건은...제가 돈을 부쳐줄 사람이 술이 취해서 제게 잘못된계좌를 가르쳐 줬습니다. 전 송금이후 그 사람 연락을 받고 잘못송금한걸 알았고 즉시 은행에 사고처리를 했습니다. 이후 잘못보낸 은행즉에서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연락이 왔고, 제게 계좌를 잘못 가르쳐준 사람이 제게 법원에 가면 청구반환소송인가 그걸 신청 하면된다고 같이 법원가자고 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이되지 않고 밤 낮으로 일을 하다보니 하루에 잠을 잘 시간에 부족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께요. 금액은 60만원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청구반환소송 의무적으로 해줘야되는겁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저의 계좌번호와 이름만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그걸로 잘못보낸 은행에가서 저의 개인정보및 신고처리 내용을 은행은 이사람에 제공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2
    답변채택 완료

    계좌번호를 받으신 경우, 지급받는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확인하셔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신 경우로 볼수도 있으니,

    청구반환소송을 신청하시고,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종결지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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