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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굼합니다

    2017-03-13 15:43:39

    아버지가 돌아가시고1억5천정도에 땅이있었는데요형제는2남3녀였는데요4년전에 큰오빠가 돌아가시고작은오빠가 땅을 엄마앞으로한다고해서 인감을 주었는데요 얼마전에 알았는데 엄마 앞으로 되어있는게아니고 작은오빠앞으로 되어있는거예요 거기다가 대출까지받았더라구요 우리 자매들은 엄마앞으로한다고해서 해준거였는데 말한마디없이 대출까지받아서 그건아니라고생각하고 상소분해을 하고십은데 가능한가요?지금이라도늦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작은 오빠가 임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소유로 등기를 마쳤다면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999조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정확한 내용은 등기 등을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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