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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자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2017-02-03 13:17:21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려고 커브를 돌던중
    트레이? 같은것이 많이 나와있길래 피한다고 피했는데 오른쪽 뒷바퀴로 트레이를 쳤습니다
    근데 그 트레이옆에서 일하던 알바생이 트레이에 정강이를 맞았습니다
    처음엔 저는 트레이만 친줄알고 얼떨떨하게 있다가 옆에 탄 남자친구가 사람이 다친거 같다며 차문을 열고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주차장이고 뒤에서도 자꾸 차가 와서 운전석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았고 알바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여 저희는 그냥 왔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뺑소니로 신고가 되었다구요

    경찰서에서 이미 조사는 받았습니다.
    사고당시 트레이를 친것은 명확했지만
    그 트레이가 피해자를 다치게한지는 몰랐다
    그래서 확인차 동승자가 문을열어 상태를 확인했고
    괜찮다고 해서 나왔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하고는 합의를 곧 하기로 한 상태여서
    조사가 끝나고 합의서를 제출하기로 했구요'
    피해자는 보험처리나 뭐 금전적인것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사과만 받고싶었다면서요

    경찰분 말로는 그렇게 큰 사고도 아니고
    뺑소니는 각자의 입장차이가 있는것이라며
    걱정말고 본인이 정황을 확인할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합의가 된 상태여도 형사처벌은 받을수도 있다던데
    저같은 경우, 정말 벌금 500만원에 면허취소 4년 받는건가요 ㅠㅠ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서 잠도 안옵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3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부상케한 후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른 구호조치의무가 발생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나이, 피해정도, 사고 경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죄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당시 피해자가 성인이었으며, 다친곳이 있는지 물었는데 괜찮다고 하였다면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던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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