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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만료전 이사

    2016-11-30 17:12:13

    전세계약을하고 거주중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사를 가기로했습니다 매수 계약전 현제 거주중인 집주인과는 전세계약전 이사에대해 협의하였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시 중계수수료를 부담해주기로 했습니다.

    기간에 여유가있어 아파트 매수계약을 먼저하였고
    얼마후 전세 세입자도 구해져서 집주인과 세입자사이에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제가 이사나가기 이틀전 전세보증금을 받기로 협의가되어 매수하는 아파트도 리모델링 이사업체 계약등을 완료했는데 갑자기 세입자측에서 구두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문제는 세입자와 부동산업자가 친구사이라 계약금을 보호하기위해 남은 몇일 안되는기간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준다며 계약파기를 정식으로 해주지않아 다른곳에 집을 내놓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사이 잔금일까지 명시하여 계약이되어 저도 매수하는 아파트에대해 일을 진행하였는데 만약 약속한 날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제가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분명 집주인과 협의하에 아파트 매수와 나머지 일들을 진행했는데 이런경우 제 보증금은 어디서 보장을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보증금을 받지못하고 이사를 해야되는 경우
    전입신고나 현관 비밀번호 이삿짐 등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30

    안녕하세요.

    보증금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사안의 경우, 전세계약은 합의해지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은 다른 곳에라도 집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같습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이러한 점을 설명하셔서 서둘러서 집을 내놓게 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도 보증금을 기한내에 반환받지 못한다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전입시고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야 임차권등기가 말소됩니다.

    모쪼록 빨리 해결보셔서 이사 잘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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