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민사조정 이후 절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6-09-12 12:28:12

    을이 병이게 피해를 주었는데 갑이 피해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며 병에게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때 병은 갑과의 민사조정에서 조정기일날에 합의하지 않고 그날 곧바로 직접적인 가해자인 을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올바른지, 아니면 조정불성립 판결이 나온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1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갑이 병에게 제기한 민사조정신청과 병이 을에게 제기할 소송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소송제기 시점의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선택할 문제로 사료되며, 게시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결정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방문상담 혹은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