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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2017-05-22 11:36:32

    저희교회 당회장으로 시무하던 목사님이 퇴출당하면서 교회차량을 임의로 가져가서 5개월째 돌려주질 않습니다.
    이목사가 저희교회 부임하기전 자신이 개척한 사리현교회를 목회하다가 저희교회 문제가 있어 두교회를 운영하여 목회하였습니다. 사리현교회는 자신의 아들이 담임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리현교회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던 카니발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저희교회에서 사 줄것을 재정장로에게 부탁하여 양수양도가 되었는데 본인이 양쪽교회의 대표로 되어있고 새로 등록하려면 이전등록비등이 발생하니 명의는 그대로 두고 사용하자하여 그렇게 했는데 저희교회에서 쫒겨나다시피 퇴임하면서 이차량을 가지고 가버린것입니다. 새로 차량을 구입하면 돌려준다고 했는데 새차량을 구입한후에도 돌려주지않고 있습니다. 저희교회명의로 사리현교회앞으로 2016.2.19일 2.500만원 송금한 내역서외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금등읈 송금한 자료등도 가지고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2

    등록 명의 이전을 안하신 경우로,

    소를 제기하셔서 등록 이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송금한 내역서외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금등을 송금한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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