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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과 민사소송에 관해서..

    2017-04-12 09:15:40

    야간 근무 중 쉬는 동안 저보다 어린 동료와 말다툼 하다가 버릇없는 말투에 그만 참지못하고 얼굴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 뒤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왔다가 갔고 피의자는 그대로 돌아 갔습니다.
    다음날 피의자는 일을 그만두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전화도 하고 미안하단 문자도 보내 보았지만 받아 주질 않았습니다.
    입원 했다는 말만 듣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체 4일째 되던 날 피의자와 연락이 되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단 사과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었더니 상해로 진단 받았고 법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얘기하며 합의를 못할시 벌금? 1000만원이라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조금이라도 부담 줄여 줄려고 회사에 공상처리하여 2주임금을 받기로 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한달 보름을 일 못한 금액으로 500만원을 요구 합니다.
    백번 잘못을 했으나 300만원까지 얘기하면 합의를 할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500만원은 얘기를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배우자와 상의해보고 연락 준다고 얘기하고 헤어진 상태입니다.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대출금 값아가며 아이들 2명을 키우다 보니 300만원도 버거운 금액입니다.
    합의금도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 합의를 못하게 되면 더욱 힘들어 질까요?
    솔직히 치료비는 당연 해줘야 한다지만 한달 보름치임금을 내놓으라는건 과하단 생각도 들고 상해치사란 말도 죽이려 든게 아닌데 이해가 안되고 입원 했다는데 모습을 보면 아무렇지 않게 보이더라구요. 손에 붕대 감아서 물리치료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민사소송까지 간다면 어떻게 되는지 저에게 많이 불리해 지는건가요?
    대부분 인터넷에서만 찾아봐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금액에 합의를 해주는게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2

    맨손으로 얼굴을 때렸고 이로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상해가 발생한 경우 보통 전치 1주당 50만원~100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정하면 적정합니다.

    한편,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에서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 폭행과 상해사인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그 손해의 내용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됩니다.,

    사안의 경우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려우나, 얼굴을 한대 때린정도라면 한달 반의 휴업손해는 인정되기 어려울것으로 보이는바 1000만원 합의금 요구는 과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진단서를 요구하여 전치 몇 주의 진단인지를 참고하여 합의금을 정하시고, 합의금 조율이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에 형사조정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계신경우 공탁을 하면 합의에 준하여 참작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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