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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실비보험

    2025-01-11 11:00:23

    안녕하세요
    드리고자하는 질문부터 바로 말씀드리자면
    보험료를 더 지출하더라도 상해쪽으로는 노동자 실비적용이 아예 적용불가인가요?

    질병은 가능하나 상해쪽은 전혀불가능하다고 보험사측을 통해 전달들었는데, 제가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건 당연하고 상해실비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오빠가 건설근로자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팔목이 너무 안좋은데 치료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입장에서 보험료만 더 내고 상해실비를는 받지 못하는 꼴이 되는거 아닌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 이 부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3

    약관을 확인해야 하나, 일하면서 상해를 입은 것은 산재처리쪽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약관 지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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