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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고소여부와 진행과정 문의

    2017-04-12 15:01:02

    수고하십니다..변호사님

    사건개요 : 저번주 금요일 회사 회식에 남자1명과 여자3명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남자직원과 여자직원이 회사문제로 왈가왈부하다가 열살 어린 남자직원이 여자직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격분한 여자는 남자직원과 몸싸움을 하던중 자신도 모르게 손에 쥔 맥주잔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눈썹 윗부분을 열바늘 꿰메고 여자는 남자에게 멱살이 잡힌상태에서 휘둘려 가슴과 팔에 큰멍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고소하였고 여자도 상해2주 진단서를 발부받아 맞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남자는 몇주가 나왔는지 아직은 모르구요,, 목요일 오후2시 경찰서로 나오라는 문자만 받은 상태입니다.

    1.고소 사실을 안게 월요일인데 목요일에 나오라고 하는 이유? 바로 나가서 해명 할 시간을 너무 길에 잡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2.맞고소가 맞는건지? 서로 고소하면 갈때까지 가는 생각으로 진행 할려고 하는데 먼저 욕을 한점과 힘없는 여자의 멱살을 잡고 제압하려고 한점,,, 물론 어떠한 이유라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이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대방이 행태가 너무나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이는 점.. 참으로 글로는 감정 전달이 못된다는 점이 아쉽기만 합니다.
    3.맞고소시 벌금과 합의금은 얼마가 나올지 또한 형사처벌은 면 할수 있는지요?

    위에 글의 여자직원은 사실 제아내입니다.
    20년 넘게 살면서 누구와 싸우거나 해를 가한적인 없는 아내는 자신이 술을 먹고 이러한 행동을 한것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합니다. 내일 경찰서로 출두합니다 그전에 해답을 알고 대응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2

    몸싸움 중 맥주잔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고, 상대방에게는 폭행치상죄 내지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맥주잔으로 상해를 가한 이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며, 특수상해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소가 유예되거나 집행유예에 그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되도록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게 좋으며 당시상황, 동기, 정황 등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질의하신 내용에 기반하여 드리는 소견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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