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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구매에서 총대의 공금횡령 제작상품 환불문의

    2017-05-22 14:15:39

    지난 8월 다음카페 여성시대에서 3천만원 가량의 공동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금액과 수량이 큰 관계로 대표자와 중간수금자(여러명)에 나뉘어 몇일에 걸친 입금이 끝났고

    똑같은 제품을 타 사이트에서는 이미 예전에 배송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약 10개월동안 제품은 받아볼 수 없었으며

    중간 샘플이라고 사진만 건네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샘플사진이라고 보여준 내용에서는 확연히 안좋아진 질로인하여
    중간 횡령이 있지않느냐는 의혹으로 구매자들은 대표자에게 입출금내역서와 업체측과의 대화내용을 공개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입출금내역서와 내역서를 동영상촬영하여 올려준 것에도
    여러 금전적인 부분에 조작 의혹이 발생하였으며  그에 대한 피드백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상황입니다.

    구매자 중 일부가 업체에 연락한 결과 18일 이후에도 대표자는 업체와 연락을 해왔으며,
    업체는 환불은 불가능함을 통보하였고, 업체는 대표자의 말을 듣겠다고 합니다.

    수백명의 구매자들은 묵묵부답인 대표자때문에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있으며,
    따라서 샘플비 제작시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환불받고자 합니다.

    개인이 대표자를 민사 소송할 경우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을지, 소요되는 금전적인 부분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2

     대표에게 소송을 제기하시어 금액 환불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역시 같이 제기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소송건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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