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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과실

    2025-01-24 11:25:59

     산부인과에서 질식 초음파를 보는데
    검사기기에 커버를 씌우지않고 질로 검사 기구를 삽입했습니다.
    검사기구를 빼고나서 그 사실을 알았고 병원도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할수있을까요?

    앞으로 치료비,검진비도 다 병원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검사비용 제외 위자료 청구 금액이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많이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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