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퇴원 후 알았습니다
2025-02-03 17:01:17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뇌출혈수술후 한달정도 요양병원에
입원하셨고 현재는 대학병원에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중이십니다.
요양병원 퇴원후 바로 대학병원에서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가지를 살폈고. 그와중에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욕창을 발견했습니다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부위였고 현재 입원중인
병원 성형외과 소견상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내용을 요양병원 주치의에게 고지했더니
본인들은 최선을 다했고. 욕창은 발생할수 있는것이며
성형외과 소견은 소견일뿐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보호자에게 알려줘야하는 의무는없는걸까요? 다른것도 아닌, 수술이 필요할정도면 누워계시는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하면 너무 화가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심내막염으로 판막치환술을 받은 분이라
평생 와파린을 드셔야 하는 분이며
와파린은 혈액검사로 수치를 확인하며 조절해야.
하는 약이라
입소전에 대학병원서3~4일분 처방 받아 가져갔으며
이점에 대하여 병원측에 고지를 했고 와파린이 있다고
처방가능하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퇴원후 알게된 사실은 와파린을 처음 입소때 가지고 들어간것만 복용하게 했으며
그이후. 와파린을 처방내리지 않았으며 퇴원시까지
와파린을 중단했습니다. 어떠한 근거도 없이 중단을 했습니다. 와파린을 제때 드시지못해 현재 혈관이 막혀
혈관수술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주치의한테 얘기를 했으며
연락을 다시 주기로 해놓고 깜깜무소식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병원을 어찌해야 할까요?
허우대만 거창하고 중증환자들은 방치하는 이런 병원들
어디다 신고를해야하는지. 어떻게해야 할지 몰라
글 남겨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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