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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의 가방을 사장이 화가난다 하여 저 몰래 버렸습니다.

    2017-04-13 08:03:08

    작업현장에 두고온 가방을 사장이 2틀 안나갔다고 화가난다 하여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금요일 저녁에 같이 일하던 사람에게서 전화가 와서 차에 저의 가방을 실어 두었는데 사장이 화가난다고 차 창문밖으로 집어던져버렸다고 하길래 그 말을 듣고 농담으로 알았습니다. 그 다음주 월요일에 사장에게 전화를 하니 저의 가방을 자기가 직접 버렸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왜 남의 물건을 함부러 버리느냐 따졌더니 내가 말없이 2틀을 안나왔으니 나의 책임이지 버린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변상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나 약 1시간후 경찰에 고소 하겠다고 사장에게 문자를 보내고, 다시 1시간 경과 후 경찰서 앞에서 사장에게 전화를 하니 이번에는 폐기물 버릴때 함께 버려졌는지 아닌지 자신도 모른다고 발뺌을 합니다. 사실확인서를 받기 위해 같이 일하 던 사람에게 전화를 해보니 금요일 저녁에 한말은 그냥 농담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현장에서 폐기물이란 이미 저번주 목요일에 거의 다 치웠으며 남은거라고는 벽돌깬거 조금뿐인데, 그것도 베란다쪽에 전부 마대에 담아 옮겨 놓았습니다. 현장은 기존건물 4층의 화장실 확장공사이며, 외부인이 출입할 수없는 통제된 곳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곤, 사장과 나, 같이 일하던 사람, 이렇게 달랑 세명뿐이며, 저의 가방 또한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 가방과 함께 같이 놓아두었고, 사장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가방 또한 새것이고, 현장으로 사장 트럭을 타고 일하러 가거나, 일할때 운전석 뒷자리에 같이 일하는 사람 가방과 함께 놓아두기에 운전석 뒷자리에서 작업공구를 꺼낼때마다 항상 보므로, 누구누구의 가방인지는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가방안에는 안전화(새것 5만8천원),작업복(새것 총 구입비4만5천원)등이 있으며, 가방 또한 새것으로 2만8천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에는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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