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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7-05-23 00:46:07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게임을 하면서 같은 길드(모임)에서 알게 된 동생과 친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만나보진 않음)

    근데 친구가 요근래 갑자기 저한테 게임 내에서

    현금 4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있었고 (물론 거절함)

    동생에게는 30분여간

    대출을 받은적이 있냐? 군필이냐? 너 대출 가능한지 조회해줄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전화로 보증을 서달라고 까지 부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는 사기인 경우가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저하고 동생은 애기를 나누고 친구에게 이건 아니라고 애기를 했지만

    친구는 잘못을 인정 하는데 심각한게 아니라고 개인차라면서

    서로 다퉛습니다.

    그 이후 혹시나 이런 상황이 같은 길드(모임) 사람들에게도 이어질까봐

    사고 방지 차원에서

    게임 내에서 같은 길드(모임) 몇몇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명예 훼손이 성립이 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3
    답변채택 완료

     명예훼손은 공연성, 전파성, 특정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다중이 있는 곳에서 특정지어 이야기를 하였다면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전파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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