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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로 인한 핀해 보상 청구방법

    2016-09-12 16:08:36

    옆집상가에서 요식업 영업중 식수배수관의 문제로 물이 흘러 저희 가게로 물이 침투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가게는서점 및 문구를 판매하는 곳인데 물이 침투되어 원인을 찾지 못해 15일동안 영업도 못하고 물을 퍼 내었습니다.
    옆 상가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것은 알아서 옆집주인에게 확인시켰으나 자기네가 아니라고 하였지만 결국엔 옆집 배관에서가 아니라 에어컨 배수관에서 나온 물이 저희 가게로 흘러 넘친것을 보름뒤에야 찾아 내어 해결했습니다.
    저는 보름 동안 물을 퍼 내었고 영업못함.
    책과 문구류 침수 피해.
    또 식당쪽 한쪽벽면 벽면 석고보드가 폭13미터 높이1미터정도 전부 검은 곰팡이가 생겨 까맣습니다.
    석고보드가 물을 흡수해 건드리면 흘러내리고 파손됨.
    그리고 물이 새어 나오는 부분을 확인시키기 위해 옆집주인 보는 앞에서 벽 일부에 구멍을 내고 흘러 나오는 것을 확인시겼습니다.
    그래고 끝까지 자기네가 아니라고 우기더니 결국은 업자가 와서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이 원인이란걸 알고 15일만에 해결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저희는 영업못한 손실과 피해물품 벽 공사문제로 대응을 요구했으나 45일동안 무응답입니다.
    하도 연락이 없어 찾아가 얘기했더니 배째라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 대응이 너무나 화가나고 어이가 없어서 법적으로 대응하려합니다.
    어떻게하면 되는지 절차를 알려주세요.
    어떻게하면 되는지요.
    마음같아서는 성질대로 하고 싶지만 참으렵니다.
    알려주세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9-13

    안녕하세요.

    누수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는 것과 인과관계도 확인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공작물 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물이 흘러내려온 기간 동안 영업에 방해를 받음으로써 입은 영업 손해(즉 그동안 정상적 영업이 가능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 수익), 벽 복구 비용, 물이 흘러 판매하지 못하게 된 물건의 가액이 될 것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피해 액수를 귀하께서 영수증, 피해 사진 등으로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집니다.

    우선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길 바라며, 이에 대해 응답이 없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액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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