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금품거취
2017-04-13 09:49:01저는 직작생활을 하면서 직장동료가 집안의 급한일로 3달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돈을 불법도박에 사용된걸 알았습니다. 경찰조사중 이직장동료가 불법도박을한걸 알게되었고 이동료에게 돈을 빌려준 직장동료들만 12명이였습니다. 작게는 30만원부터 크게는 1800만원까지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동료는 자살미수로 현제 정신병원에 격리된상태이며 가족들은 책임지지않겠다고 합니다. 직장내에서 발생된 사고이지만 직장에서는 개인금전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이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 법률을 본결과 이미 2억가까이 되는 빛을 진 상태에서 돈을 갚을 능력과 갚을 의도가 없어보이고 여러사람들을 기망하여 의도와 다르게 돈을 사용하여 이득을 취한죄로 사기죄가 성립되어 보입니다. 직장내에서 사기를 당한거니 직장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데 형사소송을 직장 및 사기친동료에게 걸수있는지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