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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니 발치 후 미상의 물체가 잇몸에 남아있습니다.

    2025-02-12 23:33:02

    2022.07월 경 사랑니 발치 후 치과에 내원하지 않다가 2025.02월 경 충치 치료를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했고 사랑니를 발치한 장소에 미상의 물체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CT촬영을 진행하였고 사랑니 발치를 하며 사용된 기구가 파절되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진단 받은 것이 아니라 촬영된 엑스레이 사진과 CT 촬영본을 가지고 해당 병원에 방문하였고 항의하였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치료를 했을 때 사업자와 현재 병원의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고 환자 본인이 원한다면 무상으로 치료를 해주는 도의적 책임만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해당 병원은 2022년 진료받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병원 사업자 역시 해당 병원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여러 세금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는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또한, 양수 이후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는 광고나 알림이 일체 없었으며 2022년에 진료한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과 해당 년도에 표창한 상장을 진열하는 등 환자 본인이 봤을 때는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과거 소비자원 사례에 의하면 상법 제 42조에 의거하여 포괄 양수한 양수인 역시 이전 사업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1)실제로 현재 사업자가 주장한 내용처럼 책임이 없는 것인지?
    2)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고싶어서 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포괄양수도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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