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입술필러에 대한 의료과실 문의 드립니다.

    2025-03-06 12:31:58

    2월18일 이태원소재 피부과의원에서 71만원 주고 입술필러맞음
    울퉁불퉁+붓기+통증+필러비침+입술벌어짐 때문에 결국 녹이고
    녹이는 주사의 부작용에 대한 언급없이 시술중 혈관이 터져
    큰 멍이 들어 10일째 멍이 사라지질 않음
    사진 + 동영상 많음


    병원에선 시술 전에 녹이는 주사 (히알라제) 대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단 하나도 없었음
    시술 후 혈관이 터져버리니 멍이 오래가겠다
    멍이 1주일 정도 간다더니 카톡으론 2주간다고 말바꿈

    너무 큰 통증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환불요구를 했지만 동의서 싸인을 해서 환불거부당함
    지금은 소보원에 신고를 하고 조정관이 
    배정된 상태

    1. 의료상 과실로볼수있는지 (과실로인한손해배상책임)
    시술문제 ( 필러과다주입+필러비침+입술벌어짐+혈관건드림)

    2.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녹이는 주사를 맞을시 발생이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감안하여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했어야함
    ( 혈관터져 큰멍이 사라지지않음)

    3. 시술동의서는 병원에 유리한 입장으로 된것이니
    약관규제법 6조 가 성립되는지,

    4. 네이버 영수증리뷰에 제 사진을 올려도 되는지
    ex : 필러가 뭉쳐 결국 녹였습니다ㅡㅡ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할수 있는지) 

    현 병원에서
    진료기록서+시술전후사진+영수증 확보한 상태

    진료기록서는 보건소에서 진료기록서로 볼수있는지
    확인해본다함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