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입주예정자모임 카페 폐쇄 및 권한 관련하여

    2017-05-24 01:24:49

    안녕하세요
    제가 2013년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예정자 모임카페를 만들고
    입주자예정자 대표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015년 입주를 하여  정식 입대의가 구성 되고 
    기존에 운영하던 카페는  제가 계속 입주자모임카페로이름을 바꾸어 운영
     함. 물론 저는 동대표(입대의 위원)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분란이 생겨 제가  카페를 폐쇄하겠다고 하자
    2기 입대의 회장이 회칙을 근거로 제게  카페를 넘기라고 요구 함.

    저는  입주예정자모임은  자동해산  이 되었기 때문에
    까페폐쇄에 문제가 없고  온라인 카페는 재산이 아니니 안넘겨도 된다고 함.(남은회비는 예전에 이관)
    회장 왈 온라인 카페도 유.무형 자산이다(카페에는 예정자 때 건설사와 협의자료가 있다).

    다음은 입주예정자모임때  회칙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4

     아파트에 분란이 생겨 제가  카페를 폐쇄하겠다고 하자
    2기 입대의 회장이 회칙을 근거로 제게  카페를 넘기라고 요구 함.
    입주예정자모임은  자동해산  이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에 분란이 무엇인지, 자동해산이 맞는지 여부는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