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41호, 경범죄처벌법
2017-05-24 02:21:1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41호, 경범죄처벌법
금일 상기와 같이 즉결심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신고인과 관계는 연인관계가 아닌 친구였고 신고자를 따라다니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준적 명시적 의사에 반하거나 기다리기 등 행위를 반복한 적이 없습니다.
전 드라이브 중 우연히 집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신고인이 나와 신고를 당한 것입니다.
즉결심판에 불복하려고 합니다.
또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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