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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상해 관련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 나온 상태.

    2017-04-14 14:51:19

     지난 4월 11일 법원으로부터 약식 명령 벌금 300이 떨어졌습니다. 죄명은 공동상해입니다. 사건은 작년에 고향친구들과 리조트를 놀러갔을 때 발생했습니다. 친구 한명이 밤에 술이 모자라 더 사온다고 나갔다가 상대에게 먼저 시비를 걸려 맞았고, 뒤는게 나온 저를 포함한 친구들 네명이 상대를 다시 찾아 폭행한 일입니다. 먼저 상대는 각각 전치 6주, 2주, 3주 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3주 2주 2주 구요. 문제는 첫 시비 당사자를 포함한 저희 다섯명이 모두 같은 양의 벌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동상해라 해도, 자신이 가한 피해에 대해서만 책임져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대 6주와 2주는 저희 친구들 중 2명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즉, 나머지 저를 포함한 셋은 상대 전치 3주에게만 폭행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갑자기 난입하여 친구를 공격하는 바람에 저희 셋이 제압하는 과정). 그래서 저희 셋이 상대 전치 3주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상대방들, 6주는 합의 의사가 없었고 2주는 천만원을 달라했기에 합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다섯명 모두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분명 일관성있게 했고, 검사 구약식 300 청구했을때도 책임이 큰 다른 친구 2명이 저희를 위해 법원에 탄원서도 내고 했습니다. 저도 반성문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사건을 설명하고 무엇이 억울한지 알렸구요. 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은 양의 벌금이네요. 책임이 큰 친구 2명은 너무나도 미안해하고, 저희 셋은 저희 나름 억울합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형량이 줄어들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 나빠질 일은 없다는 것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4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벌금이 감액될 여지가 있으므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선임비용에 관해서는 제 프로필상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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