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초음파 급여 관련 문의
2025-03-17 12:16:55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요약]
1.2021년 건강관리협회 의원 건강검진
-건강검진 항목 중 유방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으며, 유방결절소견이 있어 정기적인 검진을 권고받음
2.추가검사 및 보험청구
-이후 타병원에서 유방초음파 검사 후 조직검사를 진행함.
-보험회사에서는 유방결절 소견이 있는경우 초음파 검사는 급여적용이 가능하다고함.(보험금 지급됨)
3.2025년 건강관리협회 의원 건강검진
-같은 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유방촬영검사 시행
-의원측에서 치밀유방으로 정확한 판독이 어렵다며 초음파 검사를 권유
-그러나 이번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항목으로 진행
-의원측에서는 유방촬영검사로 판독이 어려워서 진행된 초음파검사는 비급여 처리된다고 함.
4.보험 청구 및 의원 측 답변
-보험회사에 해당 초음파 검사 비용을 청구했으나 비급여 항목이라 지금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이에 의원측에 문의했으나, 2021년 유방결절 소견이 있더라도 이번 초음파검사는 급여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5.의원측의 추가안내
-"초음파 검사를 받기전에 과거 유방결절 소견이 있었다는 점을 미리 말하면 급여 적용이 가능할 수도있다"라는 답변을 받음
[질의내용]
1.환자가 과거 건강검진 결과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 급여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 정상적인 의료절차인지 궁금합니다.
2.의료기관이 환자의 기존검진 기록을 확인하고 급여 적용 여부를 판단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의료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본인의 과거 진료기록을 먼저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 적용이 거부되는 것이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4.이러한 경우 제가 급여적용을 다시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 또는 의원측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