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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 비둘기피해

    2017-05-24 17:04:05

    안녕하세요
    현재 이년계약을 하고 6개월 째 원룸에 거주중인데요 거주 중인 원룸 방 내부에 창고형식으로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실에 세탁기뿐만 아니라 보일러와 실외기도 함께 설치되어 있는데 실외기가 설치된 쪽에 창문이나 방충망이 없어 날벌레나 비둘기가 들어옵니다.
    얼마 전부터 비둘기가 들어와서 나가지를 않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비둘기는 귀소본능이 있어 한 번 들어온곳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합니다. 또 비둘기몸과 배설물에서 나오는 세균은 천식,아토피,비염 등의 질병을 유발한다네요
    비둘기 배설물때문에 세탁기를 아예 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일 비둘기 날개푸드득대는 소리, 우는 소리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때문에 비둘기 퇴치업체를 불러 청소,소독,다시는 들어오지못하도록 퇴치망작업등을 진행하려고 하는데비용문제로 집주인아주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는 십년동안 이런일이 한번도 없었으며 동물, 즉 자연에 의한 피해는 보상을 해주실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비둘기를 불러들인 것도 아니고 집구조상의 문제로 비둘기가 들어왔고 피해는 고스란히 제가 입고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분께 비용을 50%만이라도 청구할수는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5

     실외기가 설치된 쪽에 창문 설치를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집 구조상 설치가 불가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집

    주인에게 해결을 위해 비용을 일정부분 청구 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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