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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5-04-10 15:13:32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병원급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본원에서 처치불가능한 응급환자(산소포화도 낮고 호흡곤란 증상)가 응급실에
    찾아와서 본원에서 간단한 응급처치(V/S 측정, 산소 처치)는 가능하나 타병원
    으로의 전원 가능성이 높음을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119를 불러서 진료
    가능한 적합한 병원으로 갈 수 있음을 설명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119가 병원
    간 이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본원에서 진료를 시작하지 않았고,
    그래도 환자의 상태가 경증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실 침대에서 잠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119 구급대가 와서 응급실에 누워있는 환자를 데리고
    나갔고 이후 몇시간 지나서

    1. 119 구급대원들(3명)이 서로의 근무시간에 응급실로 찾아와 119는 병원 간
    이송이 불가능한데 왜 환자, 보호자에게 119를 부르라고 말했냐 라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5-10분을 따진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응급실에서 입원 진행을 해야하는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9 구급대원들 때문에 입원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근무지 이탈, 진료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2. 그리고 어제(4/9) 1번의 구급대원들이 N/S 500ml 수액이 유효기간이 다 되어
    간다면서 응급실에서 사용하실거면 사용하시고 아니면 폐기하라고 말하면서 
    수액을 주고 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19 구급대원이 소방의 물품을 함부로 타병원에서 주는것에 대해 죄가
    성립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1

     내부규정에 안 맞더라도 상황에 최대한 맞춘 것이라 문제 삼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1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나 내규에 맞지 않더라도 상황에 맞게 대처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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