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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격락소송문의

    2017-02-07 15:30:39

    안녕하십니까

    2017.1.10 일 상대편 100% 과실 (신호대기중 후방추돌) 로 구입한지 24일 된
    제차 BMW X5(차량가 112,000,000) 가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신차 교환 또는 격락비용을 요청하였으나 가해자 보험사인 케이비손해보험측으로부터 다음과 회신을 받았습니다.
    1.  수리비 13,895,800(BMW 한독모터스 견적기준) 은 격락기준에 미달하므로 격락 비용 지급이 불가하다..
    2.  신차 교환은 전손이 아니므로 잔존물 처리시 약 6000~7000만원 만 지급이 가능하다.

    잔존물 기준 6000~7000만원이면 이미 케이비측에서도 격락을 최소 4000만원이상 인정한다는 내용이면서도 격락손해금은 지급치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2/7일 현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장을 보냈내요

    피해자가 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더 강요당해야하는지 이해가 않되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8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출고된지 한달도 안된 차량에 파손애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는 출고일로부터 2년 이내,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격락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격락손해의 청구는 차량출고년수와 상관 없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상대방 과실이 70%이상 이면 가능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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