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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을 받은것이 사기죄 인가요?

    2016-11-20 11:27:08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수능을 치기 전이었고 대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서는 서울 K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채용이 되었고 채용이 된 후로 2개월간 일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식당의 사장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본인은 제가 K 대학의 대학생인줄 알고 채용했으며 제가 본인을 속이고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아갔으니 저를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사장님 측에서는 제가 본인을 속였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서 급여를 받았으니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일을 하고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을 속이고 받은돈이니 정당한 이득이 아닌 사기죄라고 합니다.

    그 연락을 받고 너무 불안하여 이곳저곳을 찾아보니 사기죄,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많이 혼란스러워서 가장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변호사 분들께 상담을 받고자 글을 씁니다. 

    너무 많은 분들의 의견이 엇갈리다보니 제 스스로 왜 안되는지, 왜 되는지 이해를 해야 제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죄의 성립여부만 말씀해주지 마시고 사기죄와 업무방해죄 이외에 무슨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혹은 왜 성립이 안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너무 불안하여 몇일간 제대로 잠조차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나치지 말고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0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돈을 받고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으나

    사안의 경우, 식당아르바이트와 학력은 큰관계가 없을뿐더러 질문자님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은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적은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위계에 의해 업무를 방해했을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학력과 식당아르바이트는 큰 관련이 없고, 업주 역시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업무에 그다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적은것으로 생긱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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