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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고소

    2016-09-13 22:55:26

    직장 동료랑 싸웠는데
    카톡 프사를 제가 개인톡 보낸걸로 캡처해서 해두었구요(제 프사는 나오지만 이름은 안나오게)
    상메에서는 제 이름 언급하면서 개념도 위아래도 없는 xxx씨 화욜날 봅시다
    이런식으로 적어놓고요 상메에 지속적으로 제 이름 언급은 안했지만
    ㅁㅊㄴㅇ 같은 욕설은 적어놨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 저한테 얘기를 하자며 졸졸 따라와 업무방해까지 했으며
    대화도중에 저를 위협하는 행위와 쳐 때린다느니 뭐니 한 욕설같은거 다 녹음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19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척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성명이 구첵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별명 사진 등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다면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행동이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또는 협박 역시 그 내용이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거나, 공포심을 유발할만한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녹취하신 내용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가급적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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