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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가 저를 '더치트'에서 '사기피해 등록'했습니다.

    2017-05-24 21:58:42

    몇 개월 전, 저는 브랜드샵에서 정가에 팔고 있는 스케이트보드를 샀습니다.
    필요 없어져서 중고로 팔았는데 상대방이 변심으로 인해 반품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팔아서 반품은 안 된다고 했고, 상대방은 수긍했어요.
    그런데 오늘 '더치트'에서 제가 '사기피해 등록'되어 있다고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이 문자가 오고 난 뒤에 상대방이 저한테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같은 제품이 할인이 된 가격에 팔리고 있었는데 그 할인가보다 제가 중고로 판 가격이 더 높았습니다. 
    원래 소셜커머스는 대량으로 판매하고 엄청난 할인율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할인가격이 정가는 아닙니다.
    상대방은 그런 소셜커머스의 생리도 모르는듯했고 할인가격을 보고 제가 정가를 비싸게 속여서 팔았다고 지레짐작하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사기피해 등록'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나서 반품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사실, 정보 등을 알아보지도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기로 신고하면 저는 피해 받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 할인된 가격은 정가가 아니고 나는 소셜커머스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정가로 주고 샀으니 오해말고 '사기피해 등록'를 거두어 달라고 상대방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이 없고 등록은 여전히 되어 있고요.
    이럴 때 어떤 조취를 취해야 법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5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 게시판 신고를 철회를 요구하시고, 

    사기피해 등록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법적조취가 가능하십니다. 

    명예훼손에 해당이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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