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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017-04-15 22:52:04

    제가 지금 재물손괴문제로 가해자와 피해보상문제로 얘기를 하는중인데 견적서를 가해자에게 보낸날 ('미친년'130?차라리 벌금내고말렵니다 20만원이면 고칠 '좆밥모닝'을 그냥신고하시던가 합의금30에끝낼생각있음 전화해라 ) 이런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문자에 답장을 안하고 12시간후 또전화가 오더니 (130십만원은 쌔니 그가격말고 시원하게 합의금 얼마 받을지 딱 말해봐라)이런전화가 왔는데 피해자인 제가 왜 이런욕과 비아냥 거리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정작 가해자가 당당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화가나구요 이런경구에 제가 고소를 한다면 모욕죄나 명예회손죄에 해당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6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해당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1대1문자로 욕설을 하였다면 위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가해자가 욕설을 하는 등 뻔뻔한 태도이므로 합의를 하지 마시고 민사소송을 통해 수리비 반환을 청구하는것도 방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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