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환자 이송지연으로 인한 사망
2025-04-22 18:47:05기저질환(뇌경색)으로 요양병원에 계시던 아버지가 3월 18일 새벽 6시경, 경련과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측은 항경련제 등을 투여하며 경과를 지켜보다가, 오전 8시경이 되어서야 저에게 처음 연락을 주었고, 응급 이송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출근 준비 중이었고, 지하철로는 시간이 오래 걸려 자택 복귀 후 차량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있어야만 이송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병원은 “보호자 없이는 이송이 어렵다”며 주변에 다른 친인척은 없는지 계속 물을 뿐, 즉각적인 이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전 11시경 제가 병원에 도착한 후에야 이송이 이루어졌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뇌출혈이 심각해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의식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수술 조차 받아 보지 못하시고, 사흘 뒤인 3월 21일 임종하셨습니다.
응급상황을 병원이 인지하고도 보호자 도착 전까지 전원조치를 하지 않은 대응은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지, 민사소송 가능성을 포함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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