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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플란트성 축농증

    2025-05-06 12:12:42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 12월 윗쪽 어금니 부분에 임플란트를 하던 도중 잇몸뼈가 뚫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치과 측에서는 그저 한달 뒤에 방문하면 임플란트 1개 비용으로 틀니 해준다고만 말해준 상태고요.(이렇게만 말해줘서 심각한 건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가족여행으로 방문하지 못하였는데 2월쯤부터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며 누런 코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CT를 찍고 결과를 기다리던 도중 코가 꽉 막히는 답답함을 느낀 아버지께서 재채기를 하자 임플란트 뿌리가 빠져나왔습니다.

    만약 임플란트 뿌리가 부비동에 계속 있는 상태였으면 수술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사고들은 치과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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