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원고가 5개월후 제소를 했습니다.

    2017-05-25 14:01:27

    청구원인이 
    해당 네이버카페에서┌''문상사기꾼에여중생강간남아님?''이라는 댓글로 원고를 모욕하였고 지인들로부터 이 사실을 안 원고는 댓글을 확인했고 이로인해 원고는 충격을 받았으며 지인들에게 ''너 강간범이였냐''는 소리를 들었고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해 친구들에게 사기꾼,강간범이라는소리를 들을때마다 해명한 사실이있고 피고는 형사고소진행중에 사과문을 올리겠다고 한 후 잠적을했다, 이로인해 원고는 카페,게임사회에서 사기꾼,강간범이되었고 해당 카페에서 강제 탈퇴 되어 해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로인해 원고라 입은 모든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입니다.

    피고인 저는 고소소식을 들은뒤로 조사를 받으러 가기전에 벌금을 낼 돈이 없는 저는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며 고소취하를 해주기를 빌었습니다. 원고 측은 절때 해주지않는다 말을 하다 고소취하조건으로 합의금20만,해당카페에 사과문,해명문을 준비하며 현금20만원을 어떻게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락 주기가 짧아진 원고의 압박이 무서워 여러차례 연락을 받지않았습니다. 검찰에선 기소유예보호관찰로 판결이 났고 보호관찰5개월째입니다. 그러던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고 150만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5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답변서 제출을 안하시는 경우 원고 승소 판결이 나게 됩니다. 

    답변서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