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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에서 약 처방을 누락했습니다.

    2025-05-19 18:58:42

    의사는 처방 오더를 내렸으나 병원측의 실수로 처방전에서 치료에 필요한 중요한 약이 누락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이틀이 지난 후 환자인 본인이 확인하여 알게되었습니다.

    병원측의 누락으로 약 복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태가 더 악화된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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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7일 질염과 방광염 증상으로 내원함
    진료를 보고 주사 및 약 처방을 받아 개인 일정을 보는데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짐. 이때까지 처방 받은 약을 먹고 한번도 완화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음 .19일 오전까지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다시 내원함. 병원에서 가려움 관련 약인 '레티라진'을 처방했는데도 동일하냐고 물어봄. 해당 내용은 데스크에서도, 진료실 안에서도 동일하게 물어봤고 병원에서도 의아해함. 우선 또 소독과 다른 비슷한 성질의 약을 처방받음.그런데 처방했다고 한 레티라진이 정말 있던게 맞을까 생각이 들었고 17일 처방전을 다시 확인 요청함.차트에는 있는데 처방전에 누락되었다는걸 확인함

    병원에서도 실수인정하셨고 사과하시며 월요일 진료비는 무료처리했지만 사실상 주말간 제가입은 피해와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에 확실히 보상받고싶고 우선 토요일 진료비 + 약제값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비 + 선결제 주사비 등은 환불로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자세를 취하고있습니다.
    얼마까지 보상받을수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0

     일부 악화된 부분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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