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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의료사고 문의

    2025-05-20 13:03:17

    이제 갓 돌지난 아기 손에 상처가나서 통원치료 하고있어요.
    어제 (24.05.19일)아침부터 가서 소독받을 준비하는데
    붕대를 자르는 중 간호사의 실수로 아기 새끼손가락이 U자 모양으로 깊게 잘렸습니다...

    아무말없어서 전혀 모르고있다가 아기가 갑자기 울기시작하고, 피가 많이나서 알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이 피가 왜 나냐 물으니 눈치보다 그제서야 본인이 실수한거같다 말했고
    지혈이 잘 안돼서 의사선생님이 계속 지혈하며 응급조치해줬습니다.
    의료사고를 낸 간호사는 본인도 놀라고 멘탈이 나갔다며 죄송하다말하고 간호실 같은 곳에 들어가 나오질 않았고, 의사선생님은 아기 손가락을 봐주는 다른 의사선생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오늘 진료비는 받지 않으셨구요.

    추천해주신 성형외과로 달려가 진료를보니 불행중 다행으로 살점이 완전히 떨어져나가지는 않아서 봉합은 필요없고, 2주간 지켜봐야한다 하셨습니다.
    흉은 아주 조금남겠지만 최대 1년안에 모두 없어진다 하셨구요..

    아파서 간 아기를 다치게한 간호사.. 아깐 솟구치는 피에 저도 멘탈이 나가서 아무말도 못하고 애기만 안고 나와서 병원만 빠르게 다녀왔는데.. 아기가 다쳤는데도 의료쪽은 잘 알지못해
    이대로 그냥 괜찮다며 억지로 넘어가야하는지, 보상을 요구해야하는지 판단이 서질않아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1

     민형사상 법적조치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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