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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질문

    2017-04-17 09:56:2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교3학년 남자입니다.
    제가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가 모욕죄가 되는지, 또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괴롭히는 친구들을 이제부터 가해자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가해자들은 제가 교실에서 앉은 자리 근처에 있습니다. 쉬는 시간만 되면
    욕설을 합니다. 물론 저를 지칭하지는 않지만요.제 이름을 섞어서 욕을 한다던가)
    하지만 그 교실에는 다른 학생들도 있고 제 근처에서 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저까지 안 좋게 볼 수 있잖아요.. 제 명예가 회손됩니다.
    녹음된 파일들 어느정도 있어야 할까요 ? 현재 그 가해자들이 욕설이
    담긴 녹음파일은 한개 있습니다.

    질문1.

    가해자들이 단순히 욕설을 한 녹음파일로
    (저를 지칭하지 않고, 욕설대상이 적시되지 않은 욕설)들로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

    질문2.

    가해자자들에게 맞은 진단서 같은 것도 추가되면 고소에 더 유리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7
    답변채택 완료

    모욕죄는 여러사람이 있는데서 피해자에게 욕설 등 경멸적 표현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이름이 나오지 않더라도 귀하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귀하에게 욕설을 한 것이 아니고, 귀하 근처에서 욕설을 한것에 불과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며, 진단서는 이에 대한 증거가 되므로 폭행치상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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