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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입주민 부당한 행위

    2017-05-25 16:03:05

    124세대 (5층 아파트4동) 입주민 대표 이상구 입니다.
    현재 아파트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 공사중인데 입주민 중에 모든 진행절차 (주민회의 및 공청회 를 통한 동의밎 제반 내용)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내용을 허위로 아파트 계시하고 각종 계약서 등 서류를 무단복사.촬영함은 물론
    공사 관계자와 마찰을 빚는등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집행부에 명예훼손 등 문제가 있어서 관련 법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5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거

    외부업체와 계약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개 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한 조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아파트 규약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는 사안이며, 

    공사관계자와 어떠한 마찰이 있었는지, 명예훼손은 어떤식으로 되었는지, 

    허위로 계시한 내용은 무엇인지, 전체적인 검토가 되어야 소송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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