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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파기에 따른 피해 및 명예훼손

    2017-05-25 16:41:13

    사건경위:4월1일~5월1일까지 동업(온라인사이트)진행:갑이 을에게 사업제안 동업하여 한달만에 파기->갑이 본인의 사무실(갑과을이 공동사용)을 이용하자고 하여 이용(갑과 병이 사전에 사용에 관한 동의)->5월1일 파기 후 갑과 을은 사용비용과 이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함->비용 정산 중 문제 발생
    **한달반 동안 하루 한시간 정도 사용->5월24일경 갑이 병이랑 짜고 을에게 사무실비용부담시킴(월60만원*2=120)(현재 월세 한달180만원)

    질문1:을이 갑과 병에게 사무실비용을 내야하나요?(병이 갑에게 현재 사업적으로 도움을받고있음)
    질문2:갑이 을에게 심한 언어횡포와 개인사생활과 관련해서 모욕적인발언을 자주 합니다. 명예웨손이나 모묙죄같은걸로 고소할 수 없나요?(증거자료는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5

     질문1:을이 갑과 병에게 사무실비용을 내야하나요?(병이 갑에게 현재 사업적으로 도움을받고있음)

    사무실 임대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사업진행시 사업의 사무실로 사용하셨다면,

    사무실 비용을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갑이 을에게 심한 언어횡포와 개인사생활과 관련해서 모욕적인발언을 자주 합니다. 명예웨손이나 모묙죄같은걸로 고소할 수 없나요?(증거자료는 있습니다)

    해당 문구나 관련 사항, 어떠한 발언이었는지에 따라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배포되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는 경우 (공연성) 

    명예훼손 모욕죄는 가능해 보이지 않으니,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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