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묻지마 칼부림 피해자

    2017-04-17 14:25:23

    안녕하세요.
    저희 장인어른이 길 지나가다가 만취한 사람에게
    칼부림을 당했습니다.
    그 순간 장인어른이 그 범인을 잡고 있어서 다행히 경찰에게 바로 인도했고 장인어른은 응급치료를 받고 현재 입원중이십니다.
    정확한 진단결과는 내일 나온다고 하고 피의자는 현재 칼로 상대방에게 그랬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직 합의를 보기전이지만 조금 걱정이 되는게 그 상대방은 나이도 50이 되었고 직장도 없으며 돈도 없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은 보험같은것도 없어서 병원비 치료비를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억울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8

    먼저, 사고소식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범죄피해자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구조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피해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최우선 순위 유족에게, 장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후에도 신체의 장해가 남은 경우 구조피해자에게,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나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 2개월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 구조피해자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므로 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구조결정이 난 경우에는 그 구조결정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년 안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