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성립에 대한 문의 입니다.
2017-04-17 14:44:12 17년 1윌에 약 5일간 드라마 촬영장 촬영 보조로 출장을 다녀 왔습니다.
촬영 감독님이 제 계좌로 인건비 50만원을 입금 하였고,
회사측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1월 월급을 50만원 적게 입금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에 그 회사를 퇴사하였으며,
현제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 진행중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 50만원을 받았으니
횡령죄로 고소준비중이라고 제 3자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이때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하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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