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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25 17:27:55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주택을 파손하여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제외하고 줬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수리비를 인정하지 못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등기에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택내부 사진들과 수리비 영수증을 가지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심문기일소환장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때 외국에 있습니다. 기일에 계속 불참하게 되면
     
    크게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서류에 증거들만 인정되면 취하가 될것 같습니다.
     
    임차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5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취소 신청을 하셨고

    해당 사건에 대해 심문에 참석하시라는 심문기일 소환장에 불응하시어 기일에 불참하시게 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임대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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