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7-02-07 21:19:05안녕하세요 몇일 전 1월 27일 오후 1시경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해자이고 운전중 좌회전을 통해 시속 20-25키로로 서행으로 시장 입구로 진행 중 이었습니다. 차가 지나가고나서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려보니
할머니가 뒷바퀴가 밟고 지나갔다고 하더군요 전 전혀 느끼지 못했고 그 상황에서 차에서 내려 10여분간 피해자와 대화늘 하며 현장에 있었으나 구호 조치가 미흡했습니다
일단 내려서 피해자와 대화 후 구두로(이게 실수겠죠 경황이 없어) 번호를 알려주고
이곳의 저의 가게가 있고 cctv 또한 많으니 걱정하지 말고 주차를 하고 올테니 여기 계시라고 말씀을 드린 후 주차를 하고 다시오니 할머니가 안계셨습니다. 10분여 남짓 시간인데 피해자는 30분 이상 이라고 진술하네요 애초에 파스를 사달라고 하였으나 지갑이 없어 가게에서 전복을 가지고와서
할머니를 찿아 전복을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도 병원에 가보겠다는 말을 하여 경황이 없던 저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번호로(구두로) 연락을 주세요라고 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구호활동을 확실히 못한 점은 인정)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피해자 병원에 들려 얘기를 하다 왔습니다.
피해자는 반깁스를 한 상태이며 다리부분에 타박상을
당했고 뼈나 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네요 허나 병원에서 못나오겠다며 얘기를 하네요.
일단 피해자는 제가 무조건 뺑소니라고 주장하는 상태이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갔습니다. 경찰에선 그 할머니도 가해자인 제가 현장에 다시 돌아온 점 그 비는 시간동안 피해자도 경찰이나 병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왔을때 왜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 특가법이 적용될까요?
또 형사합의를 해야한다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하며
합의금이 과할 경우 어떡해 해야하는지요.. 동일전과는
없으며 경황이 없어 구호조치를 못한 부분은 인정했으나
도주의 고의성은 없다라고 강력히 얘기하며 조사를 끝냈습니다. 합의는 경찰에서 검찰로 넘긴다는데 검찰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형사합의를 먼저 봐야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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