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7-03-17 14:52:25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가족간 증여세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건물을 사서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 및 아버지 생활비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그 대출금을 아들에게 빌려준 것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런 차용증 등을 쓴 상태가 아님니다.
이런경우 재산증여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하며, 만약 증여에 해당된다면 타인의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신고는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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