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증여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7-03-17 14:52:2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가족간 증여세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건물을 사서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 및 아버지 생활비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그 대출금을 아들에게 빌려준 것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런 차용증 등을 쓴 상태가 아님니다.

    이런경우 재산증여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하며, 만약 증여에 해당된다면 타인의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신고는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1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부자지간에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돈을 지급한 시점부터 은행수준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으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