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사용건으로 고소를한다고 합니다.
2017-04-17 17:18:36안녕하세요 화장실 사용건으로 고소를한다고 합니다.
1) 저희 어머니가 부평지하상가에서 가게를 하는데, 화장실에서 손을 씯었고(뜨거운물 나오는 직원들 이용하는곳- 컵이나, 양치하는곳, 걸레 빠는곳) /일반 화장실은 뜨거운물 안나옴.
그곳 청소 아줌마가. 나오라며 관리 사무소 가자고 어머니의 손을 먼저 끌어 당겨서 어머니는 놓으라고 하면서 팔을 잡고 실갱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소 아줌마는 넘어져서 다쳤다고 진단서를 끊어서 폭행, 상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당시상황 cctv 영상이 있고, 거기에는 그분이 먼저 잡아당긴부분이 있으며, 절대 넘어진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쌍방고소를 하려고 한다고 하니.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팔에 멍이 들어, 사진을 찍어 놓앗습니다.(증거사진만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병원 의사는 1주일 정도 나오는걸로 뭐 할수있겠냐고 해서 진단서나 진료 확인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거될만한걸 찾으며, 병원에다가 방문내용 확인서나, 내용 확인서를 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내부 CCTV라도 보여줘서 어머니가 병원 방문 했던 증거를 볼수있냐고 물으니, CCTV업체를 불러야 볼수 있다고 해서
비용이 들어도 보여 불러달라고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CCTV를 보면 병원가서 접수대가서 얘기하고 차트 꺼내는것까지 나올꺼고, 순서대로 입장해서 엄마 이름 불러서 의사 만나러 들어갔을 상황이 나올텐데 말이죠
다만, 병원에가서 접수처에서 접수 기록서를 쓰진 않았지만 생년월일, 이름을 얘기하고 차트를 꺼냈고, 검색한 부분은 있습니다.
==> 그런데 이부분을 경찰과 접수처 직원이 통화를 해서 체크했는데, 그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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