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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파기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017-05-25 20:41:22

    제가 게임 계정을 사기위해 거래신청을 먼저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생겨서 거래파기를 했는데 제가 먼저 거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매자 분께서 거래 금액의 50%라는 액수를 꺼내셨는데요 처음 거래하실 때엔 거래파기금액에 대하셔서 아무말씀도 안하시다가 제가 이야기를 꺼내니까 바로 금액을 50% 받으시네요 저는 그냥 이대로 50%납부하는것이 맞습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6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계약하신경우

    거래파기금액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거래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 파기하시는 경우와

    거래 전 파기를 하시는 경우가 다르며, 

    합의가 안되시는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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