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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7-05-26 00:52:5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좋은 해결방안을 부탁 드립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아버지께서 몸살기운으로 힘들게 밤샘을 하시다 이용고객이 적은 새벽 3-4시경 잠깐 문을 닫으시고는 뒤 창고쪽에서 좀 쉬고 계셨다고 합니다. 얼마지나지않아 한 취객이 출입문을 부실듯 발로 차고 고성을 지르는 바람에 놀라서 나오셨고, 출입문을 열자 물건을 구입하러 들어와서는 굉장히 상스러운 언행을 했고 이에 기분이 상한 아버지도 언성이 높아지셨다고 합니다.
    물건 구입 후 계산을 마치고도 나가지않고 버티고 있자, 이러한 상황이 화가난 아버지가 오히려 밖으로 나가 진정을 좀 시키고 다시 들어가려던 찰나, 때마침 나가려고 나오던 취객이 아버지가 열고 들어온 출입문에 어깨가 좀 부딪혔고, 이를 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본인에게 폭행을 가했다며 폭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경찰서에서 출두요청 연락을 받으셨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오셨습니다. 현재는 검찰로 넘어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의점 CCTV 를 확인한 경찰들도 상황이 어의가 없지만 고소를 한 상태에서는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오늘, 아무일 없다는 듯 또 물건을 사러왔고 이에 아버지는 매우 화가난 나머지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그 고소인은 편의점 본사에 고발하겠다며 말다툼을 한차례 한 상태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그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무고죄가 성립될지, 어떤 처벌을 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식뻘되는 남성에게 상스러운 폭언을 들은것도 너무나 속상한 일인데, 말도 안되는 고소를 당한 저희 아버지의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스럽습니다.

    조언 꼭 부탁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6

    고소가 들어 왔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무고죄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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